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16: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C 휴대폰 판매점에서, 감시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제니엘맥 소유인 시가 992,200원 상당인 갤럭시S3(SHV-E210) 휴대폰 1대, 유심칩 1개를 꺼내어 쇼핑백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2. 9. 18. 20: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스마트폰 22대, 유심칩 17개 등 시가 합계 20,379,700원 상당의 휴대폰과 유심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난 피해품 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동종범행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