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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5 2018고단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2011. 12.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봉 곡 남로 112-1에 있는 테마공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파워 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포터 내장탑 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의 좌상을, 피해자 D과 동승한 피해자 H(3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