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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48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17만 원, 기간 2013. 11. 30.부터 2014. 7.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4. 2.부터의 차임 및 2013. 12.부터의 관리비 2013. 12.분 132,870원, 2014. 1.분 152,840원, 2014. 2.분 135,430원, 2014. 3.분 125,770원, 2014. 4.분 126,990원, 2014. 5.분 133,910원, 2014. 6.분 127,430원, 2014. 7.분 104,880원, 2014. 8.분 121,260원, 2014. 9.분 130,000원(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9.분 미납관리비는 138,33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0,000원만 인정하기로 한다) 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 6. 30.경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따라 2014. 6. 3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4. 2.부터 2014. 7.까지의 미지급 차임 1,020,000원(17만 원 × 6개월)과 2013. 12.부터 2014. 9.까지의 관리비 1,291,380원 및 2014. 8. 30.부터 이 사건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