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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1 2016고정36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외조 부인 자로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0. 20:50 경 여주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 실내에서 자신의 외손자 C(11 세, 남) 의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 여분에 걸쳐 위 병원 응급의료 종사자인 의사 F에게 “ 개새끼, 좃 같은 새끼” 라고 욕을 하며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의료진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