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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C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616, 61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E, F, 가명이 G, H, I, J 등인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K, L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25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M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은 위 C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2회 단속되자 다른 오피스텔에서 다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2014. 1. 19.경까지 서울 금천구 M 오피스텔 2009호에서 ‘N’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G, O, H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25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본건 D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운영 계속 확인 보고,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