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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04.11 2006고정3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선광(대표이사 C)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1. 피고인 A은 2005. 8. 31. 10:00경 인천 동구 만석동 만석과적검문소 앞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H빔을 적재하고 4축 14.40톤, 5축 13.0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제한기준보다 4.40톤, 3.0톤을 초과운행한 것이고,

2. 피고인 주식회사 선광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선광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