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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43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는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