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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2300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1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1. 06: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2019. 6. 17.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소재 강남ㆍ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16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장 명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019. 6. 18. 전항과 같은 훈련장에서 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17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 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훈련소집통지서 전달 확인 및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편두통 등으로 이 사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이므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 법률에 따라 구속 중이거나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고(예비군법 제6조 제4항, 제5조 제2항),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안에 교육훈련 연기원서를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