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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노24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 대한 밀렵 의심신고가 있어 밀렵 단속반이 피해자를 단속하였으나 물증이 없어 처벌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제명 결의안 문구를 작성하고 D 가평 지회 회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3) 설령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밀렵을 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나 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은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과 피해 자는 D 가평 지회( 이하 ‘ 가 평지 회 ’라고 한다) 회원으로서, 피고인 A는 가 평지회의 부회장, 피고인 B은 총무, 피해자는 전( 前) 회장 2012. 2. 경부터 2014. 2. 경까지 이었다.

2) 피해자와 O은 2015. 1. 15. 경기 가평군 두 밀리 샛두 밀 골짜기 부근에서 사냥개를 데리고 야생동물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밀렵 단속반에게 적발되었다.

피해자와 O은 사냥개의 입 주변에서 불법 사냥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밀렵행위로 처벌 받지는 않았으나, O은 칼날 길이 13.5cm 인 칼을 소지하고 있어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검사는 2015. 2. 6.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5년 형제 7093호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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