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4.04 2015고단404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이 1996. 3. 27. 06:04 경 남해 고속도로 하행선 885.2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마산 영업소에서 제 5 축 11.1 톤, 총 중량 42.5 톤으로 초과 적재하여 D 추 레 라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96 고약 19351).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