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질병으로 입원하였을 시 3일을 초과하는 입원기간에 대하여 일정 금원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약 6년 6개월 동안 허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금액이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이어서 다액이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전체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하기가 어려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이 부분 죄질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보험회사가 실질적인 보험금 지급심사를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확대된 원인이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