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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130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질병으로 입원하였을 시 3일을 초과하는 입원기간에 대하여 일정 금원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약 6년 6개월 동안 허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금액이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이어서 다액이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전체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하기가 어려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이 부분 죄질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보험회사가 실질적인 보험금 지급심사를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이 사건 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확대된 원인이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