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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159971

시설물철거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서원구 B 대 482.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B 대 482.7㎡ 토지에 피고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하수관 0.2㎡와 ㅁ, ㅂ, ㅅ,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지상물 0.1㎡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위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하수관과 지상물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