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0 2018고단9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1: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3 호실에서 술값 문제로 그 곳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 인의 일행 등을 상대로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자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 네 가 뭔 데 인적 사항을 물어봐 씹할", " 씹할 놈 아, 네 가 경찰관이면 다냐
", " 야 그 사람은 관계없다고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및 초동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