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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4고단1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5명과 2011. 4. 26. 15: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35세) 일행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40세)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일행 2명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G(43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5명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부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이 사건 일시경 친구인 K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그 집을 가던 길에 ‘D’ 식당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 일행들이 위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쌍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