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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8노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블랙 박스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 진행방향은 녹색의 직진 신호, 피고인 진행방향의 앞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로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은 적색 신호 임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인데 피해자의 사고 직전 속도는 시속 50km 인 점( 증거기록 제 5 쪽), ③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인 2016. 4. 8.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 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