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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55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대구 수성구 A 아파트 4개동 400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램코(이하 ‘피고 램코’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다. 2) B 주식회사는 피고 램코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로서,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2013회합291호)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인 C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B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15. 3. 26.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자, 다시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B’이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2009. 2. 19.경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금액 보증기간 1 582,780,000원 2009. 2. 25. - 2010. 2. 24. 2 782,780,000원 2009. 2. 25. - 2011. 2. 24. 3 874,170,000원 2009. 2. 25. - 2012. 2. 24. 4 437,085,000원 2009. 2. 25. - 2014. 2. 24. 5 437,085,000원 2009. 2. 25. - 2019. 2. 24.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2. 20.경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