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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73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열쇠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울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5. 9. 최종적으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고단2734] 피고인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스토어인 '티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제공하는 정보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결제내역이 SMS로 즉시 고지되지 않으며, 요금 또한 게임 접속 아이디 명의자가 아닌 사용된 휴대전화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 피해자들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데 잠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스마트폰을 빌린 다음 앱스토어인 '티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 접속하여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피고인의 ID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다이아몬드’를 정보 이용료 청구 방식으로 충전하고 스마트폰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다음, 충전한 게임머니를 ‘아이템매니아’라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6. 울산 남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만 받고 돌려줄 테니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을 다운받은 후 권한 없이 피고인의 ID를 입력하고 495,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구매한 후 위 게임을 삭제하고, 스마트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