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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2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23:2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방’ 안에서, 노래방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4세)에게 시비를 걸어 노래방 업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D의 일행인 피해자 E(34세)가 카운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 것을 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E의 허리가 카운터에 부딪치면서 뒤로 꺾이게 하고,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의 제지로 노래방 밖으로 나가서도 왼쪽 발로 E의 이마 우측 부분을 1회 걷어차며, 손으로 이를 말리는 D를 잡고 다리를 걸어 D를 바닥에 넘어뜨려 D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이를 말리는 E와 피해자 F(34세)의 뺨을 각 1회씩 때려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