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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31 2020노838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기수에 이르기 직전까지 범행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글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리고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 금 5,100만 원을 지급하고 Q 카페에 올린 이 사건 관련 게시 글들을 모두 삭제하는 등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양형 요소가 변경되었고,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특히 부친과 모친의 건강 상태, 봉사활동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