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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정1448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2016. 2. 12.까지 서울 송파구 C 소재 2 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이하 ‘ 피해 법인’ 이라 함) 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 법인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관리, 포럼 개최일정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16. 1. 15. 경 피해 법인에서 사직하기로 하여 2016. 2. 11. 경 후임자인 E에게 업무 인수인계절차를 거쳤다.

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와 이메일 비밀번호를 각 자신이 관리해 온 사정을 기화로 피해 법인의 대표이사 F에게 불만을 품고, 2016. 2. 12. 경 피해 법인 사무실에서 위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와 이메일 비밀번호를 각 임의로 변경하고 그와 같이 변경된 비밀번호를 고의로 후임자에게 계속 알려 주지 아니하여 그로 인해 피해 법인으로 하여 금 포럼 개최일정 안내 등 정보처리 업무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E의 법정 진술 기재

1. 사단법인 D 정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사직서, 내용 증명서(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