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고정19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 연습장'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 22:30 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B 노래 연습장 내에서 업소를 찾아온 3 호실의 손님과 4 호실의 손님 등에게 카스라는 이름의 캔 맥주( 알콜 함량 4.5%, 용량 355ml) 총 7개를 개 당 4,000원에 판매,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판매) 피의사건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