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고정29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08:05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23길 7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D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 사이를 2-3회 때려 찌그러뜨리고, 발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걷어 차 파손하고, 바닥에 있던 돌을 운전석 쪽 앞문 유리창에 집어던져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388,02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보험수리비 청구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