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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8구합70968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D 일원 111,666.10㎡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그 사업구역 내의 E 대 9012.2㎡의 9012.2분의 15.3 지분과 그 지상 F아파트상가 G호 H호, I호의 소유자였다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7. 23.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후, 2015. 9. 14. 분양신청을 공고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분양신청안내문(분양신청기간: 2015. 9. 15.부터 2015. 11. 7.)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5. 11. 5. 피고에게 분양신청서 및 분양신청 희망평형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건축계획 등을 변경하여 2016. 1. 15.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받은 후, 2016. 1. 19. 분양신청을 공고(분양신청기간: 2016. 1. 20.부터 2016. 2. 19., 이와 같이 공고한 분양을 이하 ‘2차 분양’이라 한다)하면서 같은 날 그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안내서를 원고가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던 사무실인 위 상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차 분양신청 공고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을 수립하여 2017. 2. 27.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안양시장은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