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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81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7.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5. 피고에게 춘천시 C 소재 건물 중 2층 203호 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5만 원, 수도요금 월 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만 원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계속하여 월세를 연체하자 2016. 12.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인도와 미지급 월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8.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2017. 8.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부터 2017. 7.까지의 월세 합계 375만 원(=25만 원 × 15개월)과 2013. 10.부터 2017. 7.까지의 수도요금 합계 23만 원(=5,000원 × 46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세와 수도요금에서 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198만 원(=미지급 월세 375만 원 수도요금 23만 원 - 보증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월세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건물 인도일 다음날인 2017. 8.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7. 10. 23.까지(원고는 소장 송달일까지로 구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장 송달일은 2017. 8. 4. 이전인 2017. 7. 18.이고,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비로서 위 청구로 변경함)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냉장고가 고장 나 원고에게 이를 교체해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사라고 하여 3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