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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90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 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8년 경 사고로 인하여 정신장애가 생겨 인지능력, 언어 이해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피 무고 자가 형사 소추를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 무고 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