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3208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 3. 19. 선고 2012가소24047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 3. 19. 선고 2012가소24047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