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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9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5. 14: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건물 6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여 주취자는 입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안전보안소장인 피해자 E, 안전관리직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안전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18: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돌아간 다음 다시 위 장소에 찾아와, 안전보안소장인 피해자 E, 안전관리직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당하자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안전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4. 5. 18: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건물 6층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 의해 E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19:0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H지구대 앞 길에서, E에 대한 폭행 사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46세)가 위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길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