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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2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4. 05:28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단속 당시 영상 저장 CD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심정지로 인한 삽입형 제세동기를 시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