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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32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소외 C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에 의해 2017. 5. 13. 22:28경 광주 북구 북대문로 동림주공3단지...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영업용 택시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택시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나. 소외 C는 2017. 5. 13.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22:28경 광주 북구 북대문로 동림주공3단지 아파트 이마트 앞 도로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차량을 회전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피고들이 탑승한 E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살피건대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자동차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위 각 증거, 을 4호증의 1, 2,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치료비 : 피고 A - 890,710원, 피고 B - 306,930원 - 일실수익 : 피고 A - 513,140원 (= 사고일부터 5일간 × 도시일용노임 102,628원) - 위자료 : 피고 A - 300,000원, 피고 B - 200,000원(운전수의 과실, 사고후 태도, 상해 정도, 입원 기간 등 고려) 합계 : 피고 A - 1,703,850원, 피고 B - 506,930원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A에게 1,703,850원, 피고 B에게 506,93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5. 14.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