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직원인 C을 통해 피해자 D(2015. 12. 췌장암으로 사망)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사실상 양자 관계가 되었고, 2012. 1.경 위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E 소유의 화성시 F 소재 토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회사 명의로 2억 원을 차용하게 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재력가임을 알게 되자, 위 회사 직원인 G, H, I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전세계약서 상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 일자 불상경 안양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빌라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건물 K호”, 보증금 란에 “구천만원정”, 임대인 란에 “L”, 임차인 란에 “G”, 중개사 란에 “M”라고 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G, M 명의로 된 빌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 일시 위조 문서 범행 방법 문서 명의자 비고 1 '12. 2. 초순 빌라 전세계약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