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5 2015고정7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26. 11:38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농협에서, 위 농협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보험상품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NH 농협생명 생명보험계약 청약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면서 피보험 자란에 ‘E’ 이라고 펜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생명보험계약 청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생명보험계약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농협 담당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위 위조한 생명보험계약 청약에 관련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배우자였던

E과 이혼소송을 하기 전의 범행인 점, 다른 유형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