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8고단29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08:00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 ‘C PC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1만원권 1장, 5천원권 6장, 1천원권 6장 등 합계 현금 4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