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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2 2016고단32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9. 02:50 경 부천시 B 앞 인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인형 뽑기 기계의 유리를 벽돌로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인형 6개를 꺼내

어 가서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03:50 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인형 뽑기 기계를 부수고 인형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배와 팔, 다리를 10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15 경 부천시 D 앞 도로에 있던

E 지구대 순찰차 안에서, 피고 인의 옆에 앉아 있던

E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며 이빨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재물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G 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