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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5049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과 소외 망 J, 피고는 망 K의 자녀들 중 일부이고, 원고 C, D, E, F, G는 망 J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나. 망 K은 1965. 11. 25. 사망하였고, 원고 A, B, 소외 망 J, 피고를 비롯한 그 상속인들은 별지 가계도 기재와 같이 망 K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J가 1994. 6. 23. 사망하여 원고 C, D, E, F, G는 별지 가계도 기재와 같이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1981. 3. 5. 화성시 I 답 1,1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1970. 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을 상속받은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K 사망 이후인 1970. 1. 10. 증여를 그 등기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5. 9.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