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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1984. 11. 2. 선고 84가단430 판결 : 확정

[지상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하집1984(4),373]

판시사항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의 범위

판결요지

토지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투하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려는데 그 뜻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토지의 단기사용이 당초부터 전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이리시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리시 팔봉동 368의4 임야 9,804평방미터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의 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3,600평방미터 지상에 식재된 별지목록기재 묘목을 철거하여 위 토지 3,600평방미터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주문 기재의 토지 3,600평방미터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의 묘목을 식재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2(토지대장등본), 갑 제2호증의 1(계약서), 2, 3,(각 사용허가 신청서), 갑 제3호증의 1(사용허가서), 2(계약서), 4(연기신청서), 갑 제4호증의 1(연장허가서), 3(연기신청서), 피고가 공성부분의 성립과 수령사실을 시인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5(각 철거통지서), 6 내지 10(각 독촉장)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79. 5.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주문기재의 토지 3,600평(당시 위 토지는 이리시 팔봉동 368의1 전 19,191평의 일부이었으나, 그 후 1982. 11. 1.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져 같은 번지의 4 임야 9,804평방미터의 일부로 되었다)을 피고의 묘목가식을 목적으로 하여 임대함에 있어, 기간은 1979. 5. 1.부터 1979. 12. 31.까지 임료는 금 51,200원으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의 재산관리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시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원고의 공공사업상 위 토지의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나 지상물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치 아니하기로 특약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의 묘목을 가식한 사실, 위 임대기간 종료후 1980. 1. 1. 임대기간을 1980. 12. 31. 임료를 금 112,000원으로 인상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다시 1981. 1. 1.에 이르러 임대기간을 1981. 11. 30.까지로 연장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81. 12. 7.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임대기간의 만료와 원고 시의 새이리복지 농촌건설사업상의 필요를 이유로 위 토지상에 식재된 묘목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한 채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의 이건 임대차계약은 1981. 11. 30.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이건 임대차는 수목이 식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당시 피고가 식재한 수목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식재한 수목인 별지목록기재 묘목을 원고가 매수할 것을 청구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43조 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가 장기간의 존립이 전제되어 있는 지상물을 철거하느니 보다는 그대로 존속시킴이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고려에서 출발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투하자금의 회수를 가능케 하려는데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식목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라 함은 단순히 가식의 정도를 넘어서 장기간에 걸친 생육을 전제로 하는 수목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ㆍ피고 사이의 이건 임대차의 목적이 묘목의 가식에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같은 묘목의 가식은, 당연히 다른 곳으로 이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단기간의 토지사용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임차인인 피고에게는 위 법조항 소정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고, 더우기 앞에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토지가 시유재산으로서 공공사업에의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당초의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계약해지시에는 지상물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토지를 반환키로 약정하였던 한편, 원고가 이건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가 공익사업인 새이리복지 농촌건설사업에 사용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해지시 피고가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을 가리켜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사회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달리 피고에게 주문기재의 토지 3,600평방미터를 점용할 권원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묘목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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