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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나412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건물인도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10. 18. 반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고 2017. 12.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의 변경된 반소청구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8. 20.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부산 동래구 E 일원의 지역주택정비사업을 위해 관할구청으로부터 2014. 5. 12.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2. 26.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2015. 10. 1. C으로부터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5. 10.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무렵 피고에게 2016. 2. 말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준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주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2016. 1. 중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므로 2016. 1. 31.까지 이주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