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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2016. 4. 22.자 2016느단50118 심판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항고[각공2016하,379]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자녀 병(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을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갑과 병을 만났는데, 을이 일본에 갔다가 병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을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에 따라 갑에게 병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심판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자녀 병(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을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갑과 병을 만났는데, 을이 일본에 갔다가 병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을은 일본에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병을 한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병의 공동양육자인 갑의 양육권을 침해했으므로, 을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에 따라 갑에게 병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청구인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차규근 외 1인)

상대방

상대방 (대리인 변호사 고미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반환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5. 10. 혼인신고하고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 이후 계속 일본에서 생활했고, 2011. 3.부터 2012. 1.경까지는 한국에서 생활했으며(위 기간 중 일부는 청구인 혼자 일본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 2012. 1.부터 다시 가족 모두 일본에서 생활하였다.

다. 상대방은 2015. 6.부터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일본으로 출장갈 때 청구인과 사건본인을 1달에 1회 정도 만났다.

라. 상대방은 2015. 10. 2.경 청구인과 사건본인을 만나러 일본에 갔다가 2015. 10. 6. 사건본인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마. 이후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함께 한국 내 위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2. 판단

가. 아동반환의무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2011. 3.경부터 2012. 1.경까지 한국에 거주한 적은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출생 시부터 계속 일본에 생활해 왔고, 특히 2012. 1.부터 한국에 입국한 2015. 10. 6.까지 일본에서 생활했는바, 위와 같이 상대방은 일본에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본인을 한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사건본인의 공동양육자인 청구인의 양육권을 침해했으므로,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이행법률’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에 따라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상대방의 반환 예외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새로운 환경 적응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불법적인 이동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또한 사건본인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제12조 및 이행법제12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면,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또한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한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한 것은 2015. 10. 6.으로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사건본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이동에 동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한국에 데려가 생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2015. 10. 6. 저녁에 사건본인이 귀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경찰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한국 생활에 관한 합의 없이 사건본인을 한국으로 이동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대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일본으로 반환되는 경우 사건본인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경제적인 양육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이나 청구인의 아버지 건강이 나쁘다는 사정은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제13조 및 이행법제12조 제4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위험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건본인이 일본으로의 반환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제13조 및 이행법제12조 제4항 제4호 에 의하면,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한국에서 만나서 사건본인과 대화한 2016. 1.경 사건본인의 나이는 만 5세 7개월 정도로서 사건본인의 의견을 고려할 만큼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이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