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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1 2016고정18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가족 묘지, 종중 ㆍ 문중 묘지 또는 법인 묘지를 설치 ㆍ 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7. 경부터

3. 28. 경까지 사이에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종중 선산에서 그 곳 임야 약 990㎡에 가족 묘지인 분묘 3 기를 설치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묘를 설치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위 종중 소유의 약 50~60 년생 소나무 8 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수사업무관련자료 송부( 고창 군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임목 벌채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1호, 제 14조 제 3 항( 무허가 분묘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