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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27 2014고단16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범 D, E과 함께 2010. 3. 일자불상경 F으로부터 노숙자들 명의로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속칭 대포차 및 대포폰으로 처분함으로써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F, D, E과 함께 2010. 3. 일자불상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대구 달서구 G 및 같은 구 H에 사무실 겸 노숙자들의 숙소를 마련해 놓고 함께 일하면서, F은 노숙자들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브로커인 일명 ‘I’에게 노숙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 노숙자들을 공급받고, 사무실 임차료 등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이 사건 범행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D과 E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노숙자들을 숙소로 이동시키고 노숙자들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노숙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및 승용차를 구입하는 역할을, 2010. 6. 일자불상경 위 F의 권유로 범행에 합류하게 된 J은 노숙자들과 함께 숙소에 머물면서 노숙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F을 도와 노숙자들의 숙소를 방문ㆍ관리하는 역할 및 노숙자들 명의로 구입한 휴대전화 및 승용차를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F, D, E, J과 함께 각각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을 수행하여 2010. 11. 1. 15: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공원에서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 K을 만나 노숙생활을 하던 L으로 하여금 K7 승용차를 37,4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위 승용차의 대금 중 35,00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매월 1,048,982원씩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