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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5.28 2020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23:40경 경북 영덕군 B시장 입구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와 운행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범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