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0세) 와 연인 관계였던 자로, 2020. 1. 11. 08:4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0cm) 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을 피해 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 함께 죽자”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및 각 사진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암 등으로 진료를 받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