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605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