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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447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