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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6나203354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지분배 및 상속 등 1) 서울 영등포구 A 답 78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전답(이하 ‘이 사건 B동 일대 토지’라 한다

)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기존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2)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공포시행되자, 이 사건 B동 일대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등포구청장은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분배 대상 토지에 관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농가별 농지분배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50. 4. 2.자 서울특별시장의 일제 공고 지시에 따라 1950. 4. 3.부터 같은 달 12.까지 열흘 동안 종람공고를 마침으로써 분배농지를 확정하고 별지2 계산표 ‘수분배자’란 기재 각 사람들(이하 ‘이 사건 수분배자들’이라 한다)에게 별지3 부동산 목록 중 1953년 폐쇄지적도를 기준으로 현황을 표시한 각 농지(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라 한다)를 각 분배하였다.

3 이 사건 수분배자들 중 원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수분배자들이 사망함에 따라 각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혹은 채권양도양수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상속 내지 양수 지분은 별지2 계산표 ‘지분’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분배농지는 이후 분할합병 과정을 거쳐 현재의 지적도인 제1심 판결 별지 각 도면 표시 각 토지로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이 변경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부동산 목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