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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23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 명의로 된 광주 동구 D 소재 임야 2,062㎡를 관리하고 있다.

1. 산지 관리법위반

가. 비닐하우스 등 설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동구 청장의 허가 없이 2014년 여름부터 2017년 봄까지 위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높이 3m 정도 경사면을 절토하여 면적 117㎡ 의 비닐하우스 1개 동과 높이 1.5m 정도 경사면을 절토하여 면적 54㎡ 의 축사( 닭 장) 1개 동을 각 설치하고, 면적 754㎡ 정도에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음으로써 허가 없이 총 925㎡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작업로 개설 작업 로 조성의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폭 1.5m, 길이 39m, 면적 98㎡( 포 장 54, 비포장 44) 의 작업 로를 위 임야에 설치함으로써 신고 없이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산지를 전용하면서 광주 광역시 동구 청장의 허가 없이 소나무 등 2 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비닐하우스 1개 동과 축사 1개 동 설치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산지 전용면적 및 절토 높이 특정), 수사보고( 벌채한 나무 주수 특정)

1. 위치도

1. 각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 피고인은 유실수를 심어 산지를 전용한 행위에 관하여, 2013년 심각한 폭우와 태풍으로 소나무 등이 부러지고 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