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34,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1) 원고 B은 2007. 7. 2. 피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0. 1.,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3개월분의 선이자 1,440만 원을 공제한 1억 4,5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고 한다). (2) 당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D은 위 채무의 담보조로 피고에게, 2007. 7. 3.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인 근저당권(다만 등기부상 채무자는 주식회사 E)을, 2007. 12. 10.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원고 A는 2013. 6. 10. 이 사건 1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7. 2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D이 2013. 7. 12.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B은 이 사건 2부동산 중 3/7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별개의 공정증서 작성 한편 이 사건 피담보채무와 별개로, 원고 B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1) 공증인가 영남 법무법인 2012. 2. 15. 작성 2012년 제6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공정증서’라고 한다) : 대여금 3,000만 원, 변제기한 2012. 4. 30., 지연손해금 연 30%, 채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B), 연대보증인 원고 B (2) 공증인가 영남 법무법인 2012. 4. 5. 작성 2012년 제129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2공정증서’라고 한다) : 대여금 5,000만 원, 변제기한 2012. 5. 29., 지연손해금 연 30%, 채무자 F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원고 B (3) 공증인가 영남 법무법인 2012. 5. 4. 작성 2012년 제16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3공정증서‘라고 한다) : 2012. 4. 29.자 대여금 7,000만 원, 변제기한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