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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162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711,306원 및 이중 128,905,068원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4....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