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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0 2017누20262

위탁취소처분 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순번 9 기재 처분 중 617...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별지1 표 순번 5, 9, 10 기재 각 처분 및 B어린이집 위탁취소처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별지1 표 순번 4 기재 처분(시간 외 근무수당 과다지급 부적정)에 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별지1 표 순번 4, 5, 9, 10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및 B어린이집 위탁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위탁취소처분’이라 한다) 부분에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개선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3쪽 미지막 행부터 제4쪽 3행까지, 제5쪽 9행부터 제6쪽 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별지1 표 순번 4)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언급하는 연도별 시간외 근무상황부는 교사 및 조리사가 작성하는 시간외 근무상황부이고 원고에 대하여는 별도로 토요일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보관 중이며 이를 근거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2) 판단 (가) 갑 제34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