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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20나21055

손해배상(기)

주문

당심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8. 1. 22. 21: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전사회사 작업현장에서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 등을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한 사실, 이 사건 상해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고는 2018.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도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를 때려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상해의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개월 12일 동안 일을 할 수 없었다면서 위 기간의 손해액으로 6,808,778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당시 도시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는 109,81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익은 219,638원(= 109,819원 × 2일)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곱한 175,710원(= 219,638원 × 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원고의 소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위에서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