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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4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10. 05:1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서로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날 05:45 경 ‘ 술 값 시비로 형제간에 서로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놈이 말을 좆같이 하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위 G과 함께 출동한 경위 H이 위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H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왜 내 동생 체포하느냐

”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손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